광진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2012 청렴실천 결의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는 201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대한 직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구 간부와 직원대표 등이 함께하는 청렴결의문 서명에 이어 직원 대표가 청렴결의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결의대회에 이어 현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경쟁력 평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현복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사로 나서‘청렴과 공정사회’라는 주제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구는 청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지난 2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 등 시스템을 보완한다.
먼저 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백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를 묵인한 자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하는‘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아울러 부패를 유발하는 관행 근절을 위해‘청탁등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청탁자 및 청탁내용 등을 내부 시스템에 등록하면 감사담당부서에서 모니터링 후 청탁위험 관리 진단을 실시해 부패를 유발하는 관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현복 강사 특강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