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오전 11시 경에 발생한 난지물재생센터의 가스폭발사고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라는 지적을 받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월 13일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하여 K사가 공사 중에 있는 기존 발전기(가스․경유 겸용)의 열병합발전기로의 교체공사중에 발생한 폭발사고가 현장 작업관리자와 작업 인부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일 사고현장을 방문한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가 난지물재생센터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역난방공사 측의 말을 빌려 발전기동 외부 소화가스 유입 메인밸브를 잠그고 작업을 진행했어야 했으나 밸브가 열려있었고, 잠긴 내부밸브 분해로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자체 추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건설위원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아 안전불감증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날 사고현장을 방문한 건설위원은 향후 유사한 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가스누출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가스폭발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가스 등 위험이 수반되는 공정 진행시에는 반드시 담당 직원과 전문작업자의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할 것과 일상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강감창 위원장은 “이 사업이 지역난방공사가 투자하는 민자사업이기는 하나 서울시 시설물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자 측에만 안전관리를 일임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모든 민간투자 또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시행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민간투자사업 시에 체결하는 협약서의 조건에 안전관리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를 검토하겠다면서 이번 사고로 파손된 시설을 중심으로 각종 주요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사고수습과 복구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가스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해당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소화가스를 활용해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사업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71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3월에 착공하였으며, 16일 가스사고 당시 작업자 7명 중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재산피해 추정규모는 약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