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부터 전단지, 벽보, 청소년 유해명함 등 대상
동대문구는 무단 살포되는 불법광고물(전단지, 벽보, 명함형 전단)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내달 18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1장당 벽보 50원, 청소년유해전단 40원, 일반전단 3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20원, 일반 명함형전단 10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1주일 단위로 수거자에게 무통장 입금되며 1인당 2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타시, 구에 게시된 광고물과 공공행사 홍보용광고물은 제외된다.
또한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출처를 확인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다수 불법 광고물(전단지, 벽보 등)이 즉시 정비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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