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소상공인 점포에 차수판(물막이판)을 설치한다. 차수판은 집중호우시 건물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판으로 설치비용도 저렴하고 조작도 간단할뿐더러 침수 방지효과도 매우 크다.
대상은 최근 2년(2010~2011년)간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점포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한다.
신청은 송파구청 건축과(☎ 2147-3035) 또는 치수과(☎ 2147-3357)에 전화로 가능하다. 단, 신청자가 건물 소유주가 아닐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엄정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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