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침수나 사고 피해를 입고 폐차장에 넘어간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한 뒤 폐차장에 넘긴 차량의 목록을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다. 폐차장이 이 차량을 실제 폐차했는지 확인해 불법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전손처리는 수리비가 차량평가액을 웃도는 사고·침수 피해 차량을 보험사가 전액 손실처리하는 절차를 뜻한다. 보험사는 이 차량을 폐차장에 넘겨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왔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이 이 차량을 유통시켜 물의를 빚어 왔다.
국토부는 폐차업자가 피해 차량을 불법유통 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하고, 기한 내에 폐차처리 하지 않아도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차이행확인제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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