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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폐차이행확인제'…사고차량 불법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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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폐차이행확인제'…사고차량 불법유통 차단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4.01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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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차 직전의 차량을 수출차량으로 신고한 뒤 고급 대포차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시가 29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44대를 캄보디아로 밀수출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사진은 7일 오전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압수된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침수나 사고 피해를 입고 폐차장에 넘어간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한 뒤 폐차장에 넘긴 차량의 목록을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다. 폐차장이 이 차량을 실제 폐차했는지 확인해 불법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전손처리는 수리비가 차량평가액을 웃도는 사고·침수 피해 차량을 보험사가 전액 손실처리하는 절차를 뜻한다. 보험사는 이 차량을 폐차장에 넘겨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왔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이 이 차량을 유통시켜 물의를 빚어 왔다. 

 국토부는 폐차업자가 피해 차량을 불법유통 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하고, 기한 내에 폐차처리 하지 않아도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차이행확인제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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