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중랑구는 3월 25일까지 중랑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2012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받는다.
이번 2012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는 2012년 1월 1일 기준 총 23,291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4월30일자에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세무1과(동 주민센터) 또는 주택가격열람사 이트(www.realtyprice.or.kr)에서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는 개별로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은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가능하며, 이의신청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받아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금년 7월 30까지 개별통지하게 된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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