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단행된 5급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6급 직원이 박 시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공정'과 '소통' 등 6대 원칙을 앞세운 박 시장 인사에 대해 처음으로 반발하는 직원이 나온 셈이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시 6급 직원 윤모씨는 박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평정을 했다"며 근무성적 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소장에서 "1992년 공채 임용 이후 서울시장의 116개 역점사업 중 핵심사업인 '120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에서 7차례 연속 '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던 중 지난해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우'를 부여해 5급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평정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씨는 서울시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 통신망에 '서울시 일반5급 승진심사, 악취진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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