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인에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도 일반 아파트처럼 시의 품질검수와 사전예비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만 이같은 의무점검이 실시됐으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도 적용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인시가 처음이다.
이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29일 내년 1월부터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00세대 이상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품질검수 및 사전예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장·군수나 공무원 등이 필요시 건축물이나 설비 등을 검사·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건축법에 따른 것이다.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므로 현재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의무 점검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세대 이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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