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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 신도시 다운계약서 의심 1100건 '특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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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 신도시 다운계약서 의심 1100건 '특별 조사'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7.08.2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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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동탄2 신도시의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다운계약 작성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말까지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거짓 신고)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1100건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동탄2 신도시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화성시에 통보했다.

 시는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 통장내역과 계약서 등을 제출 받아 분석한 뒤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서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다운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취득가 2∼5%의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동탄2 신도시에서 부동산 거래가 1만6000여 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일명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1100여 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의심 거래자에 대해선 해명자료를 분석한 뒤 세무서와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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