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곳이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원 광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러운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인다.
이들 지역의 특정 아파트들은 지난해부터 거래량, 가격이 폭등했지만, 과태료 처분 등이 거의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도는 이들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 관련 해명자료를 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탈루 세금 추징 등이 이뤄진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거짓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 경감 등을 해준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과 향후 단속 방향에 대한 대책회의도 가졌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다른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수 조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거래량과 가격이 폭등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