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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정보 3115건 저작권 등록···전국 지자체에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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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정보 3115건 저작권 등록···전국 지자체에서 최초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7.06.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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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방세 정보의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등록된 저작권은 도가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만든 세금 상담프로그램인 '지방세 상담봇'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지방세 상담봇은 이달 초부터 서비스 중인 스마트 고지서의 핵심 기능 중 한 가지다.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지방세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답변을 찾아 제공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도와 31개 시·군 세무 공무원 650여명이 지난 1년여간 수집한 각종 지방세 정보가 담겨 있다.

 용어 정의 1717개, 질의응답 사례 1398개 등 3115개에 달한다.

 도는 상업목적이 아닌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세무법인이나 타 지자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가 행정 분야에서 얻은 지적재산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명세를 확인하고 낼 수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 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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