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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왕저수지 낚시금지구역 ’낚시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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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왕저수지 낚시금지구역 ’낚시행위‘ 특별단속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7.05.3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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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낚시행위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대왕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전경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전형수)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대왕저수지 불법 낚시행위에 대하여 특

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왕저수지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위치하고 있으며,「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

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3. 7. 7.부터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낚시인들이 대왕저수지에서 불법 낚시를 할 가능성

이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주간, 야간 단속 공무원을 편성하여 낚시행위 근절시까지 망원경과 렌턴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단

속을 실시하며, 불법 낚시행위 적발시 신분증 확인 후 위반확인서를 작성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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