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편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73명을 대상으로 재산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위장이혼이나 허위계약에 의한 등기, 가처분, 근저당 설정 등 범칙 행위을 적발할 예정이다.
검찰로부터 지명 받은 범칙 사건조사 공무원은 범칙 행위가 드러난 악덕 체납자를 대상으로 심문, 수색, 압수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체납자는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면 체납액 징수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와 처벌로 납세기피 행위에 경종을 올리는 한편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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