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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갈등 속 '기계설비 분리 발주 조례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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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갈등 속 '기계설비 분리 발주 조례안' 보류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7.05.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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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관련 업계의 찬·반 갈등 속에 있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보류했다.

건교위 김성태(민·광명4) 위원장은 "각계의 의견을 더 듣고, 의원들도 추가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 처리를 미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건교위가 지난해 10월 부결했지만, 대표 발의한 장현국(민·수원7) 의원이 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해 5개월 만에 다시 제출했다.

장 의원은 애초 도(道)와 도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건설 공사에서 기계설비 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한 조례안을 냈다가 지난해 부결되자, 이번에 조례 적용 범위를 '신축하는 공공건축물'로 제한해 다시 냈다.

건교위는 당시 이례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 조례안을 부결했다.

장 의원은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과 부실 공사를 없애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기계설비 공사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종합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업계의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장 의원과 같은 취지에서 조례안 제정을 반기고 있지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조례안 심의가 예정된 이날 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다.

대한건협 회원 1000여 명은 집회에서 "이 조례안이 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어렵게 하고, 하자 책임도 오히려 불분명해진다"며 "특정(기계설비공사업계)업계의 이익만 도모하는 이기적인 조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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