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수집 방식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실태를 조사하기로 6일 결정했다.
인권위는 201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등 7건을 선정하고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상황 ▲간접고용 근로자 인권상황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상황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등이다.
특히 인권위는 사이버 수사기법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파악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해외 법제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점을 연구하고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범죄 용의자를 적발하기 위한 신상털기식 수사를 비롯해 로그기록 수집,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장이 아닌 행정관서의 공문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경우에도 피해 발생 소지가 있다"고 실태조사 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