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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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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수수료 인하
  • 송원철 기자
  • 승인 2017.03.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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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수도급수 신청 시 수용가에게 부과되는 급수공사비의 부담으로 급수공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을 고려해「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급수공사 수수료를 최대 80% 인하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급수관구경 40mm미만은 당초 10,000원 → 변경 2,000원, 급수관구경은 40mm이상은 당초 15,000원 → 변경 4,000원으로 변경했다.

급수관 구경 40mm미만의 경우 각 수수료당 당초 10,000원 합계 30,000원이었던 것을 각 수수료당 2,000원 합계 6,000원으로 변경해 총 수수료 24,000원을 경감했으며,

또한, 급수관 구경 40mm이상의 경우 각 수수료당 당초 15,000원 합계 45,000원이었던 것을 각 수수료당 4,000원 합계 12,000원으로 총 수수료 33,000원을 경감해 시민들의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급수공사 수수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저수준으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시민부담 감소 액이 연간 약 24,000천원(2015년 기준)으로 예상되며, 조례개정과 동시에 급수공사비 이윤 하향조정(당초 15% → 변경 9.5%) 및 산재·고용보험료의 정산환급도 시행해 시민들의 급수공사비 부담경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주시 수도사업팀(031-8082-6840~3) 및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031-870-090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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