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0 11:14 (금)
파주시 ‘도로명 주소 신문고 제도’ 운영
상태바
파주시 ‘도로명 주소 신문고 제도’ 운영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7.02.06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시가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위해 올해 ‘도로명 주소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로명 주소 신문고 제도’는 홈페이지, 구매 영수증, 우편물, 명함 등 도로명 주소 미사용자를 제보하는 제도로 지난해 경기도민 1천97명이 참여했다.

이에 2만1천693건을 제보 받아 주소 전환 안내를 실시했다.

신고방법은 도로명주소가 미사용된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파주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을 촬영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g.go.kr)에도 신고 가능하다.

파주시는 매월 1일 50명을 추첨해 1만원 권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 미 사용자에게 해당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라며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