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017년 새해부터 주거공간,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중점으로 하여 소방제도가 대폭 변경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기존 1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설치기준 강화 ▲50세대 이상의 연립‧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피난층을 제외한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기존 8년 사용권장에서 제조일로부터 10년으로 명확하게 규정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시기 구체화 및 4층 이하 영업장 비상구 기준 개선 등이 있다.
또한 현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을 3급으로 하고, 그 외의 대상을 2급으로 분류하여 소방안전관리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서승현 일산소방서장은“도민들이 개정된 소방법령을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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