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10년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 말소 등록하고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 ‧ 화물차량을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로 제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이다.
노후차량 교체 감면 기준일은 모두 등록일로 판단하고 ▲노후차 기준일 2006년12월 31일 이전 신규 차량 등록일 10년 이상 경과차량이며 ▲노후차 말소일 2017년 1월 1일 ∼ 6월 30일 6개월간 기존 차량 말소 등록일 ▲신규차 등록일 2017년 1월 1일 ∼ 6월 30일(6개월간) 신규 차량 등록일이다.
지원요건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차량이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5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감면)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100만원 까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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