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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방세 미환급금 22,216건/2억9천9백만 원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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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방세 미환급금 22,216건/2억9천9백만 원 일제정리
  • 송준길기자
  • 승인 2011.10.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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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서 9월 30일 이전에 발생된 미환급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돌려주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환부되지 않은 세금은 22,216건/2억9천9백만 원으로,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알려도 소액이거나 주민의 무관심 등으로 미환급금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환급금 신청자는 지방세 납입 후 발생한 환급대상자로서,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이 대부분이다.

대상자는 우편으로 받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기재한 후 구청으로 다시 우편발송해서 신청할 수 있고, 청구서에 기재된 전화와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도 조회․신청할 수 있다.

50만 원이하 환급금인 경우 청구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리은행 서울시 전 지점에서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환급금을 기부(기부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할 수도 있으며, 기부금은 장애우 및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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