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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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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이행복 기자
  • 승인 2016.04.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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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2015년 12월말 기준 결산 법인에 대해 지난해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를 5월2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에 다른 점은 기존에는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이었으나 지난 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는 점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안분명세서 제출의무가 신설됐으며,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만 제출토록 변경됐다.

또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가 적용돼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031-770-22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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