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기흥구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구는 최근 불법광고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불법광고물 상습설치구간 31곳을 지정해 정비인력을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주말에는 생활민원처리기동반 2명과 환경미화원 2명 등 특별정비팀도 동원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말까지 특별정비기간으로 정해 김홍동 구청장도 정비반 20여명과 함께 직접 단속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현수막 대량 설치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인허가시 불법현수막 처벌규정 조건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31만6,0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3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