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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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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신청
  • 임태순 기자
  • 승인 2016.01.1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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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아동에게 특기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의 구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사업기간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이다.

사업대상은 25명 내외로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 및 그에 준하는 자(학교밖 청소년 포함)이며, 기 지원자 및 스포츠(체육)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기술(기능)자격 취득 및 예·체능 등의 특기 교육비로 학습보조, 어학능력개발 등의 교육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기준은 초등학생 6만원,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이며,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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