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이재홍)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집중 정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 등의 기획 징수활동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 전개하고 특히 경기도와 협력해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함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행위자는 조세 범칙 사건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상습체납자동차 견인 및 공매, 지방세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기존보다 행정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지난 10월말 현재 체납차량 68대를 공매처분해 1억2천만원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문 부착을 통해 5억4천만원을 징수했으며 차량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조체제 구축으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공매처분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과태료 및 부담금 등 4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본청 징수과로 일원화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납부해주시는 시민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징수 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기타 체납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는 파주시 징수과 체납관리팀(☏031-940-4271 ~4275),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징수팀(☏031-940-4931~4934)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