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문산읍, 조리읍, 금촌동의 정비예정구역내 건축, 토지분할 등 행위제한을 20일자로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제대상 정비예정구역은 2009년 10월26일 발표한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문산․금촌도시지역 정비예정구역 13개 지역으로 당초 올해 12월까지 행위제한구역으로 규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약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규제해왔던 행위제한을 완화했다.
반면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문산읍 문산리 구주공아파트 일원 문산I-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파주읍 연풍2리 일원 파주I-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신․증축과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계속해서 제한된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