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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기금 학자금 융자 보증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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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기금 학자금 융자 보증인제도 개선
  • 조성삼 기자
  • 승인 2015.10.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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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일시적으로 생계자금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단기융자금을 지원한다.

이 융자금은 ‘생활안정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파주시 특별 회계예산으로 마련해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이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전기금은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며 파주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치단체는 융자조건이나 기준 등에서 다소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 다만 융자한도 부분에 있어 파주시 한도 조금 낮은 편이다.

융자는 일반융자와 학자금융자 2가지가 있다. 일반융자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최고 500만원 까지 가능하며, 학자금융자는 3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년 간30만원, 대학생은 연간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며, 고양시의 경우는 세대원 중에서 신용불량자나 연체기록이 있으면 융자가 제한된다.

신청절차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융자여부가 결정되며, 융자금 상환보증을 위해 재산세 납부실적이 2000원 이상인 보증인 1명이상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신청할 경우 보증인 1명을 필요로 하는 기준으로 인해 신청자가 곤란을 겪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보통 저소득층인데 보증을 해주었다가 잘못되면 보증인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이유로 자신의 친척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면 생활안정기금은 그림에 떡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른 시?군의 경우 신청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파주시는 이와 반대로 융자금 신청 때의 보증인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보증인 기준 또한 재산세 2,000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최소한의 규정만 두고 있어 신청자의 부담을 줄여왔으나 좀 더 현실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기금 융자 때 보증인 제도를 없애야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저소득층 시민들은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이 융자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보증인 제도가 폐지될 경우 융자금 회수에 상당부분 차질이 예상되고, 이는 곧 기금의 고갈로 연계되어 다른 신청자가 융자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도 있다.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법도 하나의 차선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파주시는 보증인 제도에 어려운 사람들이 해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 관내에 몇 사람만 해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보증인 관계로 생활안정기금융자 제도가 빛을 못 보고 있는 실정으로 시당국은 보증인 제도에 대해 개선을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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