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9일 특수약품을 바르면 달러지폐로 바뀐다는 이른바 '블랙머니'를 넘기겠다고 거짓말해 보관비를 가로챈 라이베리아 출신 A(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용산구 이태원동 한 모텔에서 영어강사 이모(53)씨 등 2명을 상대로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앙골라 현지에서 100달러짜리 지폐 10만장을 검게 화학처리했는데 특수용액을 이용하면 다시 바꿀 수 있다"고 거짓말해 보관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검정색 물감을 칠한 달러화 4장을 물로 씻어 보여주며 "이런 게 수만장 더 있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이씨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약품값 15만 달러(1억7000여만원)를 뜯어내려는 A씨를 잠복 끝에 검거했다"며 "블랙머니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니 속아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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