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시모(55) 포스코건설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23일 발부했다. 검찰은 정동화(64)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시 부사장이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협력업체인 대왕조경과 길보조경의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 부사장이 이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일부를 정 전 부회장 등 포스코건설·포스코 수뇌부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985년 포스코에 입사한 시 부사장은 1994년 포스코건설이 창립되자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2010~2015년 2월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전무)으로 재직하다 이후 개발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17일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해 사장자문역을 맡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2일 정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11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두 달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통해 2가지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성진지오텍 지분 고가 인수 의혹과 동양종합건설 비자금 수사 등 포스코 본사와 관련한 수사도 계속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중 배성로(60) 전 동양종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