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주부 A(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남편한테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무고했다"며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2시께 삼례지구대에 "B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전북지역 모텔 등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게된 남편에게 추궁받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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