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1 16:47 (월)
하남시, 23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상태바
하남시, 23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5.07.17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3일부터 9월 10일까지…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조사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오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무단 전출자 및 기타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 조사해 정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조사 기간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개별 사실조사서 작성, 주민등록 직권 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허위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사 기간에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시민은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해 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