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6일 귀가하는 주부를 따라가 폭행하고 성폭행 하려한 A(18)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 오전 0시10분께 인천 서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는 주부 B(38)씨를 뒤 따라가 폭행하고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있다.
이날 A군은 B씨를 성폭행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 인근을 배회하던 중 연락을 받고 온 B씨의 남편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군의 유사한 범죄가 더 있는 정황을 잡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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