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질러 갔다는 이유로 택시를 추월한 뒤 급정거 행위를 반복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만취 상태에서 보복 운전으로 택시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16분께 전남 나주시 노안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허모(48)씨의 택시를 쫓아가며 고의로 급정거 행위를 6차례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중 허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질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면허취소수치)인 상태에서 10㎞ 가량을 쫓아가며 허씨의 택시를 앞에서 막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의 승용차를 추적해 광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발견,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허씨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피해 신호 위반을 한 점을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15점 등 통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운전은 추가 교통사고를 유발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양보 운전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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