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양형 기준의 상한을 벗어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내연녀 A(4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모(5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다량의 피를 흘리며 싸늘하게 식어가는 A씨의 옆에서 소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 자수한 것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통상적인 자수의 의미에 의심만 갈 뿐"이라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수가 양형 감경 영역에 속하지만 배심원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감경 영역 상한에서 벗어나는 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의 경우 범행의 잔혹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자수를 한 것이 감경인자로 인정받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가 7~12년이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남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남씨의 행동이 정당 방위로 극도의 공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씨가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을 향해 몸을 돌려 "잘못했습니다"라고 반복해 말하며 연신 허리를 굽혔다. 또 "한시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 생각에"라며 흐느꼈다.
A씨의 아들은 법정 증인 심문에서 "설날에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가 '이빨 치료를 받고 있으니 다 끝나면 고기를 사달라'고 했다"며 "더 이상 어머니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남씨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울먹였다.
남씨는 지난 3월2일 새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A씨를 흉기로 십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