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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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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이규환 기자
  • 승인 2015.06.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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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법곳동 멱절1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18일 일산서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법곳동 멱절1지구 128필지, 70.290.6㎡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경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윤성선 일산서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 토지경계의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및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도 본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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