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소녀의 성을 매수한 2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인 '마약팅'을 통해 알게 된 A(13)양에게 성매매대금을 주는 조건으로 2014년 8월 1일과 같은달 16일 양일에 걸쳐 서울 은평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정씨는 A양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성매매 첫 날은 숙박비 4만원과 주류 등을 제공하고 다음날 아침 헤어지면서 1만원 상당의 티머니 충전과 2~3만원 상당의 현금만 건넸다.
정씨는 A양과의 두 번째 성매매 날에도 같은 모텔에서 숙박비 5만원과 다음날 아침 인근 식당에서 비빔밥 등의 음식값만 지불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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