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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처리 당이 강행했나…당청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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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처리 당이 강행했나…당청 '진실공방'
  • 박세희 기자
  • 승인 2015.06.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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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정안 통과 전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개정안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당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조금 미뤄지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은 안 된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했으나 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3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이뤄진 지난달 28일 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에 "국회법 개정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고, "설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법 개정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지도부 간 잠정 합의안이 나온 직후인 오후 7시께 국회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는 안 된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했으나, 당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긴 했다"면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로부터 국회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긴 했으나, 청와대 측의 주장처럼 개정안 처리 반대 의사를 확실히 전달받진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청와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가 안 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당청 간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처리되지 않으면 더 내줘야하고 불리해진다고 생각해 공무원연금 처리를 최우선으로 뒀다. 국회법 개정 위헌 얘기도 일부 제기는 있었지만 대부분이 위헌은 아니라는 의견이어서 처리했다"고 설명했었다.

조 수석은 해당 발언 직후 논란을 의식한 듯 새누리당사에서 다시 기자들과 만나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그만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느낌이었다"고 해명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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