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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600마리 끓는 물에 산채로 도살 불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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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600마리 끓는 물에 산채로 도살 불법판매
  • 하경민 기자
  • 승인 2015.05.2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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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A(54)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살된 길고양이의 털을 뽑는 기구.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포획해 끓는 물에 담가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A(54)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의 미끼를 넣은 포획틀을 설치해 길고양이를 붙잡은 뒤 경남 김해시에 있는 도살장에서 고양이들을 도살해 건강원 등에 마리당 1만~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획한 길고양이를 산 채로 끊는 물에 넣어 도살한 뒤 털과 내장 등을 손질해 냉동으로 보관하면서 판매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A(54)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남 김해시 도살장에서 발견된 도살 직전의 길고양이들.


경찰이 도살장을 덮쳤을 때 고양이 18마리가 도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조된 고양이는 동물자유연대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가 도살해 판매한 길고양이가 600여 마리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길고양이 도살 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된 것은 현대의학 발달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에 고양이탕이 좋다는 속설로 인해 이를 찾는 수요가 지속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A(54)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가 사용한 길고양이 포획틀.


또 "소, 돼지 등 가축과 달리 고양이는 사육시설이나 위생관리 없이 포획업자들에 의해 불법 포획돼 유통되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안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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