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도, 학원가 288개 식품판매업소 점검 결과 발표
제품명 및 성분, 유통기한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과자 무더기 적발
학원가는 그린푸드존 제도 없어. 위생상태 무방비. 도 집중점검 계속키로
학원가 주변에서 담배모양의 사탕이나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과자 등을 판매하며 이익을 챙겨온 식품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식품안전과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관내 학원들이 밀접해 있는 학원가 주변 식품판매업소 288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A업체는 수입과자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어린이 정서위해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담배모양의 사탕과 물을 부으면 맥주처럼 변하는 술 모양의 당류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식품은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제품명 및 성분명‧유통기한까지 확인할 수 없는 수입과자였다.
나머지 4개 업체는 영업신고를 안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도 2개소가 있었다. 이 중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는 과태료 500만 원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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