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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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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1.09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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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일부터 직영체제로 전환

 


성남시는 민간업체가 독점 대행해 오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무' 것을 직영체제로 전환해 시민 편의와 함께 대행업무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출연기관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올 1월 2일부터 직영 체제에 들어갔다.

직영 전환으로 시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경기도 내 최저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고, 앞뒤 번호판 1조(1세트) 기준으로 대형 자동차(5t 이상)의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도내 평균가보다 22% 저렴한 11,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승용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28% 저렴한 9,000원, 소형 이륜차는 10% 저렴한 4,000원을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시민들의 발급수수료 부담을 덜고, 연간 약 46,000조(세트)의 자동차 번호판 직영 발급에 따른 약 1억2000만원의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운영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일소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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