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오는 4월30일까지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4년 법인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1 ~ 2.2%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 시행으로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소득세가 과거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법령이 개정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세액의 납부 여부 및 결손 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반드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시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지방세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시에 반드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시에서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난 해 12월 신고․대상 법인과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1차로 발송했으며, 3월 20일 2차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했다
시는 4월 한 달 동안 신고․납부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민원실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포탈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고, 방문 및 우편, 팩스 등의 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세무과 세무지도팀(☎031-345-3751~375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