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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대상자 외출제한명령 위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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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대상자 외출제한명령 위반 수사의뢰
  • 곽홍희 기자
  • 승인 2015.03.2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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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20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집행 중 외출금지명령을 고의로 위반한 서모(48)씨에 대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금천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서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2014. 7.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5년간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 집행 중인 자로, 부착명령 선고 시 법원으로부터 ‘부착명령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로부터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나 음주상태에서 수차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보호관찰소에서는 18일 서모씨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20일 서울금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향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서모씨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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