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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새누리 이자헌 상임고문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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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새누리 이자헌 상임고문 징역 4년 구형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5.02.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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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포승2산업단지 조성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자헌(80) 상임고문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자헌 고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고문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억5700만원, 전 보좌관 홍모(60)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12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체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5선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 고문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포승2산단 조성업체인 우양HC로부터 산단 시행사 선정 등을 위한 평택시 공무원 로비명목으로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이 업체에서 3억1000만원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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