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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판교환풍구 사고 재발 방지”…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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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판교환풍구 사고 재발 방지”…조례 제정 추진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5.02.02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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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0월17일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 최춘식(새누리·포천1) 의원은 2일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람객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적용되는 관계법규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대상은 예상관람객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으로 정했다.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는 관람 예상인원이 700여명으로 ‘공연법’에서 규정한 관람 예상인원 3000명 이하에 해당, 재해대체계획의 신고(시장·군수)대상이 아니어서 안전관리 인력확보 및 배치계획,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체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였다.

최 의원은 조례안에 도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후원하는 행사,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에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재난대체계획(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현장 위험요소에 대한 대체계획 등)을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행사개시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및 재난예방을 위해 경찰서장과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지사는 해당 옥외행사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안을 계기로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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