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6:57 (일)
공직자 재취업 민관유착 가능성 있는 곳은 금지
상태바
공직자 재취업 민관유착 가능성 있는 곳은 금지
  • 박대로 기자
  • 승인 2015.01.21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1일 올해 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공무원 인사 분야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3.0, 인사혁신, 지방자치 혁신'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경우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의 재취업은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퇴직 후 10년간 고위공직자의 취업기관·기간·직위 등을 매년 공시하는 '고위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제한 위반자를 적발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과 전산체계 정비작업도 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금액 감소에 따른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데 따른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공무원이 퇴직한 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직교육'을 실시한다. 전직교육 전담기구로 '퇴직공무원 직업알선 및 사회공헌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주관 하에 조기퇴직 고위공무원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내에서 민·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인사혁신처는 고공단에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기 5년 제한을 완전 철폐키로 했다. 또 민간과 공무원에게 모두 공개돼있던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고치기로 했다.또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개채용·경력채용 시 신규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할 계획이다.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선발단위와 채용규모도 확대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예전에는 특정한 기업에 나갈 수 없게 하거나 또는 인재를 교환하기 어렵게 하는 등 제한이 있었다"며 "그것을 엄정하게 심사해 민간기업과의 교류협력을 늘리는 쪽으로 바꿔 공무원도 민간에서 경험을 충분히 쌓아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또 하나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처장은 "나아가 공무원 중에서 민간부문에 가 있는 분들을 다시 재고용하는 것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퇴직공직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에 민간기업에서 공직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신 분들이 다시 공직영역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방침을 소개했다.

이 밖에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부처별로 직원이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미사용연가를 이월·저축해 장기휴가(안식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관별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도 확대 실시된다. 부서(국·과)별 시간외 근무시간 사용량을 예산처럼 일상 관리해 불필요한 근무를 감축한다.

인사혁신처는 또 위험직무 재해율(사망, 부상 등)을 활용해 위험등급과 지급액을 차별화하고 고 위험 대민 접점 현장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를 현재 84.3% 수준에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시 업무대행을 지정하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대체인력 활용과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성과우수자에게는 발탁승진과 2계급 이상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성과우수자의 성과급과 연봉액 등 급여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반면 성과미흡자는 전문성 교육을 받거나 전환 배치 조치된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채용시험 단계에서부터 공직관과 국가관을 검증하기 위해 5급 공채시험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추가키로 했다. 헌법과목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 가점제(만점의 5% 안팎)를 도입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