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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보건소,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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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보건소,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김태식 기자
  • 승인 2015.01.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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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보건소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법적 혼인 부부 중 여성의 나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으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는 올 해부터 인공 수정은 3회(회당 최대50만원),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3회(회당 최대 190만원), 동결배아 3(회당 최대 60만원)으로 총6회까지 지원되며, 체외수정의 시술 방법을 모두 신선 배아로 할 경우 4회까지 지원된다. 단 동결배아를 1회라도 청구한 경우 신선배아 지원 기회는 총 3회로 제한된다,

2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7만5872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9만2916원, 혼합 17만8944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배 재수 보건소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보건소는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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