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는 4,590여 가정 및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근린생활시설 시설물을 조사하며, 이번 조사는 오는 3월에 부과될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장,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로 2014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임대, 휴·폐업 및 개업, 용도변동사항,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로 귀속되어 점점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을 위해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으로 활용된다.
금년 1기분 고지서는 오는 3월 12일경에 발송될 예정으로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의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의정부시 관계자는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 (031-828-28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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