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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월부터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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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월부터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도입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4.12.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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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행정행위에 따른 도민의 권리 침해를 막아줄 7명의 특급도우미가 뜬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옴부즈만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7명의 옴부즈만은 지난 6일 도의회 동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임기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년(1회 연임)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옴부즈만은 손교명(55) 변호사, 소재현(43) 변리사, 장태범(61) 전 경기도 감사관, 이두열(57) 경희대 객원교수, 김현숙(5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황지연(60) 안양시 옴부즈만, 조아라(35) 변호사 등 7명이다.

옴부즈만의 주요 임무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발생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제도개선 권고 등이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발견 시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도민 입장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라며,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적극 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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