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건축관련 민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민원서비스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건축분야 전문가인 건축사를 초빙하여 2007년부터 건축민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2시부터 3시간동안 건축과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법률서비스는 건축예정지의 개략적인 규모와 절차, 방법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비롯하여, 증축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웃간의 건축분쟁 해결 방안 등 건축에 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아 하루 평균 상담 건수가 10건 이상으로 주민들 대부분이 상담 결과에 대해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
아울러 상담 건축사를 구 건축지도원으로 선임하여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등 각종 건축 민원 처리시 전문가의 개관적인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민원해결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 토지 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건축분쟁 해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주민은 건축민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2년부터는 도시미관 증진과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건축심의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그동안 세부 건축심의 기준이 없어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심의 결과에 반영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통일성 있는 심의 기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심의 대상은 미관지구내에서의 건물 신축 및 증축,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고시원 30실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등이다. 건축심의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건축물 입면 계획시 도로사선 제한에 따라 꺾는 부분이 2단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도시미관을 향상 시킬 계획이며 고시원 신축 건물은 내부 피난 공간 확보, 채광창 설치 의무화, 실별 최소면적을 적용 하는 등 안전시설 강화 및 최소한의 주거권이 확보 되도록 기준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