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에서 건축한 건물이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4년간 사용되고 있으나 관할 부서인 문화관광과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조안면 능내리 능내역은 문화관광과에서 안전행정부로부터 약14억의 지원금을 받아 구 능내역전(조안면 능내리 133-1번지 일원 1천평) 부지에 능내 문화 공간 조성사업을 남양주도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이번 사업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걷기운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조안면민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곳에 건축된 건축물 3동과 주차장 시설등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토지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사용허가와 건물사용승인 조차도 받지 못한 상태다.
조안면 능내역 일대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이 불법건축물들은 무상으로 능내1리 마을기업에서 자전거대여 및 무허가 음식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약 5천만 원을 들여 매입한 폐 기차는 불법커피숍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남양주시 건축2과는 불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권고문을 2013년 8월 문화관광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문을 묵살하고 사업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건축이 준공허가를 받지 않아 건축물 대장이 없어 시민의 재산이 아니므로 무상으로 사용하여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조안면의 한 주민은 “시는 하루빨리 철도 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또 “조안면민 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해택을 보게끔 입찰로 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 경쟁력을 갖춘 마을기업이 되며 더 많은 이익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