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건축허가 관련해 진정민원, 일반 건축 상담 등 건축 관련 전반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예약을 신청하고 신청된 일시에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건축민원 예약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예고 없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할 경우 담당자 부재로 인하여 상담이 지연되거나 재방문하여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종전과 달리 별도의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상담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민원예약은 구청 2층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예약 접수 시 8시간이내에 상담일시를 개별 통보하고 방문민원은 예약일시에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실시하며 전화요청 민원에 대하여는 예약일시에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또 민원예약제 시행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2년 1월까지 홍보를 하고 2012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민원예약제 시행으로 민원상담 전에 법령검토와 자료조사가 가능해져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업무공간과 민원상담 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업무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수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준길기자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